한국고고학보 117집 원고 모집 안내
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학회에서는 2020년 12월 말 발간 예정인 한국고고학보 제117집의 원고를 모집합니다.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<학보 원고 집필 요령>에 맞게 원고를 집필하신 후 원고 파일(한글 또는 MS Word)을 9월 30일까지 [온라인투고시스템]을 이용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온라인투고시스템] 탑재 후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편집간사에게 원고와 신청양식을 메일로 전송해 주시고 간단한 문자 연락 부탁드립니다(117집 투고, 성명, 소속, 직위표기).
* 학회 온라인 회원가입 외 별도 회원가입 필요(가입시 ‘정회원’을 선택)
1. 필자의 의무사항
※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회칙 제 6 조 (필자의 의무) ① 회비완납(일반회원: 5만원, 학생회원 3만원) ※학회홉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, 전년도와 당해년도 2년간의 회비 납부 필요 ② 논문심사료 납부(총 9만원) ③ 게재결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(일반논문 10만원, 연구비지원 논문 30만원)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 ④ 정해진 논문분량(인쇄 쪽수로 35면)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(최종 44면 초과시 게재 불가) |
2. 심사위원 상피제
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‘심사위원 상피제’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과는 별개로 투고자와 심사자간 학문적 견해 차이에 의해 심사위원간 평가가 매우 상반되는 경우를 극복하기 위함이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십시오.
① 원고 접수 후 필자가 ‘상피 심사위원’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③ 다수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심사자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인물을 제외한 차순위자로 선정 ④ 다수 추천된 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의뢰 ⑤ 한국고고학보 제99집부터 시행 |
마지막으로 학술지 발간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학술지평가 대비를 위하여 원고 편집 요령과 필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부탁드립니다.
※ 원고 작성 기본사항
- 작성순서: 제목, 소속(직위), 목차, 국문요약, 국문표제어, 본문, 참고문헌, 영문제목, 영문소속(직위), 영문표제어
- 소속 및 직위, 연구과제 사사는 주석번호에 포함하지 않음
- 인용표기 방법 준수
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문의
편집위원장 김범철(043-261-2164)
편집간사 박주영 (010-9928-9249, shine1313@hanmail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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